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사고.
과연 그 사고의 과실이 보행자 100%가 맞을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2월 4일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튀어나와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돌발사고가 나서
보행자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로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연식대표와 촬영팀이
그 사고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현장에 나가보니 횡단보도에 설치된 광고판들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원인으로 보여졌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연식대표는
단순하게 판단하면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든 것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100%로 보여졌지만
버스정거장이 중앙차선에 있었다는 점,
횡단보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과실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운전자도 감속으로 운행을 하여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연신변호사는 이 돌발사고에는
보행자 과실 80%이고,
운전자 과실 20%로 보았습니다
올 겨울은 한파가 와서 보행자들도 움추리고, 옷의 모자를 써
주변의 시야확보를 못하고,
자동차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는 차량거리확보, 감속운전을 해야하고,
보행자는 무단횡단, 신호위반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