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험로펌 보험전문변호사 추연식대표가
법률 자문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보험관련 인터뷰를 할 때
KBS PD님이 암보험, 보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셨고, 이런 보험사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촬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암진단금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습니다
저희 보험로펌에도 방송에서 소개되는 동일한 사례로
소송 진행하여 승소를 했었고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보험사의 암보험금 횡포를 보면
암진단 질병분류 코드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암진단을 C코드로 악성으로 받았는데
보험사는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자문의를 통해 진단을 D코드로 받아
보험금을 일부분만 지급합니다
소비자는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으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입을 했는데
이제와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니
속이 상할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암진담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험 약정서,
진단서, 의료기록을 추연식변호사가 취재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정서의 아주 사소한 항목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보험로펌 추연식변호사는
"직접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진단서만을 가지고
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악성 암 진단은 전체적이 검사 결과와
환자의 상태, 진료기록, 전문의 진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려져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송에서 보여준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왜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취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정하는 데로 이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진단결과와 다르게
보험사가 제자리암 혹은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여
코드를 바꿔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면 약정서와 진단서를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불리하게 되는
약관에 대한 재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