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전문변호사로 KBS '무엇이던 물어보세요'에 출연해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팀에서 교통사고에 관한 방송을 하는데,
출연할 보험 전문변호사를 찿는다며 사무실로 연락이 왔고,
제가 보험전문변호사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출연을 승낙하고 작가들과 대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전에 작가들과 대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생방송 당일날 여의도의 KBS 사옥에 도착하였습니다.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는데,
이선영 아나운서도 같이 있었는데 교통사고의 과실에 관하여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니 이재홍 아나운서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중앙에 있고,
패널로 개그맨 강성범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지만 긴장하지 말고 대본대로(?)
잘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 드디어 카메라에 불이 들어와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비록 상대와 접촉이 없었지만, 갑자기 옆에서 달리던 차가 끼어들어서 얼른 핸들을 돌리다가
상대차와는 충돌하지 않았자만 탑승자가 다친 경우의 보상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원인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끼어든 차량이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으나, 충돌 당시 접촉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해차량도 통상 20%정도의 과실률을 묻게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방송 중 대본대로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강성범씨가 '애드립'(?)을 하여
순간 당황하여 뭐라고 답을 하였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네요.

버스급정거로 승객이 다친 경우 버스회사에 책임을 지나지에 대한 주제도 있었는데,
버스는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탑승차량이 가해차량이던 피해차량인지 가리지 않고
승객에게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으며, 버스를 타는 동안 휴대폰을 쥐느라 손잡이를 잡지 못할 경우,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버스에서는 휴대폰 통화는 자제하는게 좋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주제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기왕증)이라고 해서
허리에 관한 치료비는 못 받았던 상황입니다.
기왕증이란 이미 기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병증을 의미합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보험에서는 기왕증의 비율과 사고로 인한 기여도만큼을 보상해줍니다.
즉 기왕증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어도
본인의 과실과 같이 평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왕증은 주로 척추 즉, 경추 및 요추쪽에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깨 및 무릎 관절쪽에도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본인은 모르고 있었으나
정말검사를 하여 의사가 기왕증소견을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주제도 있었는데,
교통사로는 저렇게 나중에 더 아플 수 있는데 이미 합의를 하고 나면
다시는 추가 합의를 할 수 없나요?란 질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후유증이 있을 것이 염려 된다면
합의를 할 때 만드시 단서 조항을 첨부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서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50분 생방송이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났지 모르게 끝이 나고 출연자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출연료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은 보험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보험전문변호사로 KBS '무엇이던 물어보세요'에 출연했던 이야기였습니다.